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개통됐습니다.
2022년의 소득과 소비를 확인하고 세액 공제를 위해 꼭 필요한 연말정산!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1년에 한번만 하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홈텍스' 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기 때문에 2023년 1월 18일 작성기준 첫 화면은 이렇게 뜹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도 나옵니다.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1.27.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일), 개통일 이후 평일인 1.16(월)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20.(금)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 될 수 있으며 1.21(토)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맨 왼쪽의 연말정산간소화를 눌러줍니다.
3.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는 필수 입니다.
간편인증 로그인은 카카오톡,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여서 꼭 USB에 넣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간편인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 할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를 선택 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공동인증서는 인증서 클릭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즘은 공동인증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증서가 없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클릭 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 클릭 후 휴대전화번호 입력,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누르고 인증 요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유의사항 안내가 나오는데, 필요하신 부분을 읽으시고 닫기를 누르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1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셍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저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2022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자료실→자료번호 851번을 참고
4. 귀속년도 2022년도로 잘 체크 되었는지 확인과 현 사업장에서 근무한 월을 체크 후 돋보기를 모두 누릅니다.
5.돋보기를 누르면 작년 한해 얼마를 사용 했는데 나오는데, 돋보기를 모두 눌렀다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줍니다.
6. 소득 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창이 뜨는데 개인정보 공개여부 체크 후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회색으로 체크 되지 않는 항목은 0원인 항목으로 따로 내려받아 지지 않습니다.
7. 내려받기 한 자료는 PDF로 저장이 됩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
간편인증 4종 추가
올해는 간편인증이 지난해보다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인증만 사용 할 수 있었더라면, 올해는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상시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및 신용카드 공제 확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2022년 7월에서 12월 분에 한에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배 올라갑니다.
개정세법에 따라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보다 5%가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 및 의료비 세액공제 변화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세약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가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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