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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by 토드맘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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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08.12개정)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01.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의무화가 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유지되는데요,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임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대형마트를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의 약국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별로 추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내를 구분하는 기준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과태료 예외 대상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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