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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구입하는 것을 막는 여러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또한 다시 생겼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하며 임대사업자를 지원합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지연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풀기로 한 것입니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 후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춥니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킵니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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